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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국립공원 내 사유지 재산권 행사할 수 있게 해제 요구구례 문수리 주민들 2만평 꽁꽁 묶여, 지리산1호 국립공원 [청해진농수산신문] 지난 60여년 동안 국립공원으로 묶여서 재산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라도 침해당한 사유재산에 대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지리산 국립공원에 포함된 구례군 토지면 문수리 일대 토지 소유주들이 사유지가 포함된 국립공원 구역 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공원구역 내 사유지인 2만 여 평의 전·답·대지·임야 공원구역 해제, 산청군 밤머리재 부근 도유림을 국립공원으로 대체 지정해달라고 촉구하기로 했다. 지난 60년간 사유지인 전·답·대지·임야를 국립공원으로 묶어 사유재산권을 제한됐다며 환경부의 각성과 사유지에 대해 보상하고 즉각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립공원 구역 내 사유지가 꼭 필요하다면 현 시가로 보상하고 매입하거나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덧붙였다. 소유주들은 60여년 전 지리산이 우리나라 1호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당시 특별한 문제의식이나 위기의식을 갖지 못했다는 것이다. 대부분 농사를 짓던 지역민들은 작은 움막조차 세우지 못할 정도로 강한 제약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시간이 흘러 주민들이 떠나고 마을이 사라지면서 제대로 된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게 됐다.뒤늦게 국립공원해제추진위원회를 꾸려 수십년 동안 자신들의 겪은 피해 구제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지난 10월14일 오전 집회를 시작으로 그동안 사유 재산 침해에 따른 피해를 알리기로 했다. 추진위는 지리산국립공원 내 사유지인 전·답·대지 면적은 전체의 0.02%밖에 되지 않는다며, 생활 용지는 공원구역에서 해제해 주민 재산권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환경부가 법에도 없는 국립공원 총량제를 근거로 사유지를 해제하려면 대체 부지를 내놓으라고 한다며 그동안 사유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지역을 국립공원에서 해제해 사유재산권리를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진위는 이번에 10년에 한 번씩 하는 국립공원 조정이 10월 말까지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구례 지역민의 사유재산인 전·답·대지가 국립공원에 60년 동안 묶여 재산권 제한으로 억울함을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공원구역 조정에서 사유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는 환경부에서 오는 12월까지 끝낼 계획이다. 현재, 해당 지자체별로 의견은 수렴된 상태로 수렴된 의견을 골자로 주민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연 뒤 지자체와 국립공원 측이 협의를 거쳐 환경부에서 최종 결정한다는 것. 한편, 주민들의 사유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국립공원구역 해제 요구에 그 귀추가 주목된다.<기동취재: 石泉 김용환대표기자, 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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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기획2] 국립공원 내 사유지 전면 해제하라국립공원 기획2] 국립공원 내 사유지 전면 해제하라경남 하동군의회, 대정부 건의문 채택 [청해진농수산신문] 경남 하동군의회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화개면·청암면·금남면 가운데 오랫동안 주민 재산권 침해와 생활 불편을 겪는 일부 지역의 국립공원 해제를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하동군의회는 지난 9월16일 오전 10시 열린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동군 지리산·한려해상국립공원 재조정 대정부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군의회는 건의문에서 화개면과 청암면, 금남면 일부 지역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50년이 지나는 동안 불합리한 규제와 제한을 받아 왔고, 특히 개인 재산권 행사는 물론 상수원과 농로 등 공공목적의 시설물 설치 시에도 각종 규제와 제약이 많아 지역 주민의 상대적 박탈감과 생활 속 불편이 말할 수 없을 정도라며 건의문 채택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 있을 제3차 국립공원구역 조정 때 보전가치가 낮고 공원 이용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지의 전면 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의회는 건의문에서 ▶국립공원구역 내 사유 농경지 전면 해제 또는 국가에서 현실가 매입 ▶한려해상국립공원은 애초 지정목적에 부합되도록 해상부 위주로 지정하고 육지부는 제외 ▶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공공목적의 시설 설치와 각종 인허가 규제 완화 등 3가지를 요구했다. 한편, 경남 하동군의회는 청와대와 국회의장, 국무총리, 환경부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했다. <기동취재: 石泉 김용환대표기자, 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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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기획1] 국립공원 내 사유지 재산권 행사할 수 있게 해제 요구국립공원 기획1] 국립공원 내 사유지 재산권 행사할 수 있게 해제 요구구례 문수리 주민들 2만평 꽁꽁 묶여, 지리산1호 국립공원 [청해진농수산신문] 지난 60여년 동안 국립공원으로 묶여서 재산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라도 침해당한 사유재산에 대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지리산 국립공원에 포함된 구례군 토지면 문수리 일대 토지 소유주들이 사유지가 포함된 국립공원 구역 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공원구역 내 사유지인 2만 여 평의 전·답·대지·임야 공원구역 해제, 산청군 밤머리재 부근 도유림을 국립공원으로 대체 지정해달라고 촉구하기로 했다. 지난 60년간 사유지인 전·답·대지·임야를 국립공원으로 묶어 사유재산권을 제한됐다며 환경부의 각성과 사유지에 대해 보상하고 즉각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립공원 구역 내 사유지가 꼭 필요하다면 현 시가로 보상하고 매입하거나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덧붙였다. 소유주들은 60여년 전 지리산이 우리나라 1호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당시 특별한 문제의식이나 위기의식을 갖지 못했다는 것이다. 대부분 농사를 짓던 지역민들은 작은 움막조차 세우지 못할 정도로 강한 제약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시간이 흘러 주민들이 떠나고 마을이 사라지면서 제대로 된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게 됐다. 뒤늦게 국립공원해제추진위원회를 꾸려 수십년 동안 자신들의 겪은 피해 구제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지난 10월14일 오전 집회를 시작으로 그동안 사유 재산 침해에 따른 피해를 알리기로 했다. 추진위는 지리산국립공원 내 사유지인 전·답·대지 면적은 전체의 0.02%밖에 되지 않는다며, 생활 용지는 공원구역에서 해제해 주민 재산권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환경부가 법에도 없는 국립공원 총량제를 근거로 사유지를 해제하려면 대체 부지를 내놓으라고 한다며 그동안 사유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지역을 국립공원에서 해제해 사유재산권리를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추진위는 이번에 10년에 한 번씩 하는 국립공원 조정이 10월 말까지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구례 지역민의 사유재산인 전·답·대지가 국립공원에 60년 동안 묶여 재산권 제한으로 억울함을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공원구역 조정에서 사유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이번에 시행되는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는 환경부에서 오는 12월까지 끝낼 계획이다. 현재, 해당 지자체별로 의견은 수렴된 상태로 수렴된 의견을 골자로 주민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연 뒤 지자체와 국립공원 측이 협의를 거쳐 환경부에서 최종 결정한다는 것. 한편, 주민들의 사유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국립공원구역 해제 요구에 그 귀추가 주목된다.<기동취재: 石泉 김용환대표기자, 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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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행계획 구상▲ 전라남도청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가 오는 2020년 7월 일몰제를 앞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 우선해제 시설과 집행가능 시설 등 구체적 실행 가능 계획 마련에 나섰다.11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1999년 헌법재판소가 사유지에 공원 등을 지정해놓고 보상 없이 장기 방치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해 2020년 7월 1일부터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자동 실효된다.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시군별로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단계적 집행계획을 변경해 수립하고, 2020년 7월 일몰제에 앞서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구체적 실행가능 계획을 마련키로 했다.난개발 방지, 연계 도로망 등 요소를 검토할 예정이지만, 대부분의 도시계획시설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맞게 우선 해제시설로 추진하고, 재정적·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은 토지은행제도 등과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활용할 계획이다.실제 도민이 많이 이용하는 도시공원 우선순위를 정해 매입에 들어가고 매입이 불가능한 곳 등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4개소 1.2㎢를 진행하고 있다. 또 장기미집행 재정비 용역을 7개 시군에서, 토지보상을 3개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나주시에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하는 등 시군마다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전라남도는 집행이 어려워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은 보전녹지지역, 경관지구, 도시자연공원구역 등으로 지정해 개발을 방지하는 방안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 시군에서 현재 계획된 예산에 지방채 발행도 추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보전 필요성이 큰 공원 조성을 위한 지방채에 대해 5년간 이자의 최대 50%를 지원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김희원 전라남도 건설도시과장은 “일몰제 시행이 1년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시설이나 불합리한 시설은 시군별로 관리계획을 수립해 해제하고, 존치가 필요한 시설은 재원 확보 등을 통해 일몰제로 자동 실효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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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유 땅 빌려 도시공원 조성한다[청해진농수산신문] 국토교통부는 장기미집행공원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임차공원 제도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도시공원 내 개인형이동수단 통행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임차공원 제도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지자체가 공원 부지에 대해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부지사용료를 "토지보상법"에 따라 감정평가하여 산정토록 하고, 최초계약기간은 3년 범위에서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는 등 세부 운영기준과 계약 체결·변경 시 안내방법 등을 규정하여 임차공원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 임차공원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여 미집행 도시공원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동킥보드, 세그웨이 등 개인형이동수단을 이용하는 인구가 확대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차도로만 통행이 허용되어 탈 곳이 없고 신규 유망산업 활성화에 제약이 되어 왔다. 이에, 개인형이동수단의 활용공간 확대를 위해 지자체가 도시공원에서 통행이 가능한 이동수단의 종류 및 통행구간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안전문제를 고려하여 이동수단의 중량은 30kg 미만, 속도는 25km/h로 제한했다.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보호 등을 위해 지자체장은 적합한 산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나, 해당 구역 내의 거주자는 산림 솎아베기, 나무를 심는 행위, 논·밭을 갈거나 파는 행위 외에는 모두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주거생활 또는 생업유지를 위한 논·밭의 지력을 높이기 위한 행위, 주택의 수리 및 미관 개선, 일정 규모의 물건 적치 등은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도록 하여 거주자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이성해 도시정책관은 “지자체가 고유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방식으로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민의 생활방식 변화에 맞추어 도시공원이 다양한 여가활동이 가능한 장소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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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도해해상! 미지의 수중생태, 그 가치를 발굴하다.다도해해상! 미지의 수중생태, 그 가치를 발굴하다. 주요 보호종 산호류의 신규 서식(군락)지 다수 발굴 거문, 백도지구 미기록 추정 해조류(2종) 분포 확인 [청해진신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용무)는 2012년 다도해해상국립공원내 전방위 해양정점 조사를 시행하여 멸종위기산호 신규 서식지와 산호류의 신규 군락지를 확인하였으며, 미기록 해조류 2종에 대한 생육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구역 중 남해 서부상에 분포하고 있는 유무인도 10개 정점(20개소)을 선정하여 주요 보호종인 산호류를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는 것. 조사결과 ▶거문, 백도지구에서는 해송(멸Ⅰ), 긴가지해송(천연), 둔한진총산호(멸Ⅱ), 자색수지맨드라미(멸Ⅱ)외에 미기록으로 추정되는 해조류 2종이 확인되었고, 돌산호의 일종인 관목나무돌산호 대규모 군락지와 빨강해면맨드라미의 신규서식지를 확인했다. ▶과거 씨프린스 유류오염사고 지역인 금오도 지구에서는 숲가시산호 군락과 빨강해면맨드라미의 초기 성장 단계의 개체분포에 따라 점차 안정된 서식환경 조성의 근거를 확보했다. ▶소안, 청산지구에서는 유착나무돌산호(멸Ⅱ) 신규 서식 발견 및 빨강해면 맨드라미 군락지를 확인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이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내 해양생태계에서 과거 확인하지 못했던 주요 생물종 분포 특성에 대한 숨은 가치를 발굴하는 계기가 되었고, 기후온난화에 기인한 생물상의 변화 과정이라고 유추해볼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다. 특히, 해조류는 제주대학교 생물학과 해산식물분류학실험실 (김명숙 교수)과 합동조사를 통한 분석 결과, 미기록종으로 추정되는 해조류의 생육이 확인되어 향후 지속적이고 면밀한 분류학적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0년~2011년 서식지 조사 및 2012년 백도 자색수지맨드라미(멸Ⅱ급) 변화상 모니터링 결과 평균 6cm의 성장률을 보였고, 조사구 인근 지역의 자색수지맨드라미 군락지 확산 양상이 매우 크게 나타나 안정적인 서식환경 및 기온상승, 해류의 영향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의 연산호 군락 형성과 안정화는 매우 가치있는 자료로 판단된다. 한편, 송형철 해양자원과장은 금번 정점조사 및 모니터링 자료를 기반으로 대상지역별 조사와 모니터링 방향설정 및 강화로 주변해역의 물리환경 등 우수지역에 대한 집중 관리방안 마련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며, 학계 등 전문가 그룹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하여 전문적, 과학적 자료를 기반으로 수중생태지도 작성 등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 한글인터넷 청해진신문.한국/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20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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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영산자락 평촌마을, 국립공원 명품마을 선정팔영산자락 평촌마을, 국립공원 명품마을 선정 다도해공원사무소, 마을환경개선 등 6억원 투입 사진>김용무 소장 [청해진신문]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용무)는 지난해 완도군 청산도 상서마을에 이어 고흥군 점암면 평촌마을이 올해 국립공원 명품마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곳 평촌마을은 지난해 나로도 등이 국립공원구역에서 일부 해제되면서 국립공원구역으로 대체 편입된 팔영산 입구에 자리 잡고 있다. 다도해공원사무소는 지난해 청산도 상서마을과 팔영산 평촌마을 2곳을 추천했으나, 후보지로 선정되지 못했다가 올해 고흥군과 마을주민, 공원사무소가 합심해 노력한 결과, 한려해상 함목마을(경남 거제), 다도해해상서부 영산도(전남 신안), 소백산 버들밭 마을(충북 단양) 등 3개 마을과 함께 후보지로 선정됐다. 김용무 소장은 "평촌마을은 산고 끝에 국립공원 명품마을 대상지에 선정돼 주민들의 참여의지가 남다른 만큼 능가사와 팔영산 야영장, 자연휴양림 등 팔영산의 탐방자원과 연계해 고흥군을 대표하는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국립공원 명품마을 조성사업은 2020년까지 50개 마을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사업으로 국립공원의 우수한 자연생태와 고유한 문화적 특징을 살릴 수 있는 사업을 시행, 많은 탐방객들에게 사랑받는 마을을 조성해 주민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으로 국립공원사무소와 주민들이 공동으로 마을환경개선, 탐방객 편의시설 조성, 마을홍보 및 교육 동참 등 명품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며 국립공원공단측은 6억원의 국비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동부 서해식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201204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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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사, 해상국립공원 규제완화 등 건의박지사 환경부 방문해상국립공원 규제완화 등 건의 ▲ 박준영 전남지사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9일 내년도 지역현안사업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만의 환경부 장관, 행자부, 기획재정부 등을 방문, F1 예산 추가지원 및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박 지사는 이만의 환경부장관을 만나 “섬지역의 불합리한 공원 지정으로 주민 생활이 불편하고 섬지역이 가진 천혜의 관광자원을 개발하지 못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20호 미만 마을지역 및 이미 개발된 농경지, 개발계획 지구 등은 공원구역에서 해제하는 등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 지역의 합리적인 구역 조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2012 여수세계박람회장을 찾는 관람객과 청소년들에게 체험환경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환경체험교육센터 건립비 25억원, 가뭄이나 갈수기에 반복적인 식수난을 겪고 있는 섬지역과 산간 고지대 주민을 위한 소규모 식수전용 저수지 개발사업비 751억원, 하수처리시설을 에너지 재생산시설로 전환할 수 있는 시설사업비 72억원, 생태환경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 및 복원하기위한 수변구역생태벨트조성비 52억원 등을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는 것.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www.wandonews.kr 입력020100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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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환경부 자연공원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용도지구 조정 - 공원 내 주민이 거주하는 자연마을지구, 밀집마을지구, 집단시설지구 등 3개 용도 지구를 공원마을지구로 일원화 ◇ 행위기준 조정 - 공원자연보존지구에 로프웨이 설치 허용 길이를 2㎞에서 5㎞로 조정 - 해안 및 섬지역의 공원자연환경지구에 입지적정성평가 및 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숙박시설 설치 허용 -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공원지정 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개축 및 재축 허용 규모를 100㎡에서 200㎡로 조정 등 환경부는 ‘09. 1월 발표한 “자연공원제도 개선계획”을 담은 자연공원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관계 부처 및 시·도 협의를 거쳐 5월 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편집자 주>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연공원의 효율적 관리 및 무분별한 개발 방지를 위하여 5개 용도지구를 3개 용도지구로 조정함 - 현행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자연마을지구, 공원밀집마을지구, 공원집단시설 지구 등 5개 용도지구 중 주민이 거주하는 공원자연마을지구, 공원밀집마을지구, 공원집단 시설지구 등 3개 용도지구를 공원마을지구로 일원화함으로써, - 효율적인 공원관리에 기여함은 물론, 앞으로 자연공원 내 집단적인 시설 입지 및 무분별한 개발이 방지되는 효과가 기대됨 ○ 자연공원의 제도개선계획에 따라 공원구역에서의 행위기준을 조정함 - 공원 지정 이전부터 거주해온 주민들에 대하여 그간의 생활수준 향상 및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주거용 건축물 개축 및 재축 허용규모를 100㎡에서 200㎡로 확대함 - 노약자 및 장애인의 로프웨이 이용 수요를 감안하고 기술수준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공원자연보존 지구 내 로프웨이 설치허용규모를 2㎞ 이하에서 5㎞ 이하로 조정함 - 그간 공원자연환경지구에 숙박시설 설치 금지로 인한 해안 및 섬지역의 탐방객 불편 해소를 위하여, 해안 및 섬지역에 한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엄격한 입지적정성 및 경관 평가를 거쳐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입지적정성 및 경관 평가기준은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쳐 금년말까지 마련할 계획임 - 섬 지역 거주민의 기본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농산물․임산물 및 수산물 등의 보관시설 허용규모를 연면적 600㎡에서 1,300㎡로 조정함 - 계절적 영향 및 설치시기가 중시되는 해상양식어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해상양식어업시설 또는 해상종묘생산어업시설 등에 대하여는 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공원관리청의 행위허가 를 받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섬지역에서 묘지 설치 시 허가를 받도록 함에 따라 장례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거주자에 한하여 허가에서 신고로 변경함 ○ 자연공원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자연환경보전법·경범죄처벌법 등 다른 법률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함 -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행위를 한 자, 금지·제한지역 출입자 : 50만원 → 10만원 - 주차위반 : 10만원 → 5만원 - 금지된 행위를 한 자 : 20만원 → 10만원 ○ 공원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기관을 ‘08.6월 시행된「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서 공원관리청(국립공원관리공단, 시·도지사, 시장·군수)으로 변경 한편, 환경부는 동 개정안에 대하여 국민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오는 7월 중 시행하고, 8월 중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입력:200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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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발행인, 청산면민들로 부터 감사패 수상본지 발행인, 청산면민들로 부터 감사패 수상 지역발전 유공 및 어민권익보호 지원 올해로 5년째 맞는 '17일 청산 면민의 날'(면장 박은경)행사장에서 본지 김용환 발행인은 청산면민들로 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본지 발행인감사패 수상- 청산면민일동 이날 김종식 완도군수를 비롯해 송주호 전남도의원, 차용우 완도군의회 의장과 의원, 김충식 대한노인회 완도군지회장, 각급 기관·사회 단체장, 김흥학 재광청산면 향우회장, 주민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발전 유공 및 어민권익보호 지원의 공로가 인정되어 청산면민일동의 감사패를 수상했다.. ▲2000년 당시 광주매일- 청산도 신문기사 4매 이날 '청산면 복지회관'은 건축 연면적 1천283㎡의 규모로 지난 2007년 12월에 착공해 1년4개월만에 완공되었다. 청산면복지회관의 비품대 3,000만원을 제공한 청산도어업인들(대표 이승열 전,완도수협 이사)에 따르면 김용환 기자의 언론보도와 신흥리 상삼포 현장의 다시마양식장까지 가서 어민피해 현장을 파악 사진 촬영하고 심층취재 보도를 통해 완도군청 추관호 담당자와 함께 어민피해 보상을 위해 주력했다. 이에 해당기업 현장소장이 청산면을 방문해 어업인들에게 사과하고 발전기금으로 보상금을 전달하는데 주도적으로 협력했다는 것.어민들이 거액의 보상금을 정기예탁한 그동안 이자로 청산면 복지회관 준공시 거액의 비품대(3,000만원)를 기탁하게 되었다는 것. 당시 김용환 기자(본지발행인)는 광주매일 완도군출입기자 시절인 지난 2000년4월부터~6월5일까지 청산도지역에 폐기물 해양배출로 어선 2백32척 조업 못해...어민생계마저 위협, 어민피해 심각이라는 2006년6월10일자 지역팀 톱기사 보도를 시작으로 2000년6월12일자 사설에 항만준설 폐기물처리 이래서야 보도 및 2000년6월15일자 취재수첩에 바다오염 위험수위 기사보도 및 2007년7월31일자 규제완화 위한 국립공원 조정안 맞나요? 완도지역 주민 불만 폭발/ 완도읍, 신지,청산,소안,보길면 5개지역의 농경지까지 공원구역으로 편입 불편 커, 육상양식은 허가해 놓고 관리사는 불허, 자연보전지역 확대 행정규제 불이익 여전이라는 지역팀 톱기사를 보도해 불합리한 정책이 주민불편과 생계위협으로 이농현상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하는 등 지역 어업인들을 위한 공로가 인정되어 이날 만9년만에 감사패를 받았다. 한편, 완도읍에서 약 20여㎞ 떨어져 배로 50여분 거리에 위치한 청산도 어업인들과 주민들은 국립공원구역 지정으로 28여년간 사유재산권을 침해받고 있어 많은 주민들이 고향을 떠나고 있다고 도청리2구 박기식 노인회장님은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풀어야한다는 주민들의 대변자로 김용환기자는 수년간에 걸쳐 언론에 지역민을 위해 보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본지 발행인은 "빛과 소금이 되자"는 가훈으로 살아가며 작은 소리도 소중히 경청하며 많은 봉사를 하고 있음에도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신문이 언론의 사명인 지적과 대안제시를 사적인 감정으로 치부하는 인사들로 부터 음해와 공격(허위진정, 고소 등)을 받은 적도 있다.그동안 많은 기관단체와 도지사, 문화관광부장관 등의 표창을 수상했다며 세월이 지나면 진실은 밝혀지는 법이라며 청산면민의날에 만9년이 지난 시점에서 감사패를 해주신 청산면민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인 언론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자 한다고 말했다. <청산면 고광오 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입력:20090420